(나) 배당요구의 종기 //
배당요구의 종기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는 시적 한계를
뜻한다. 따라서 아래의 시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.
이와 같은 배당요구는, ①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
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, ②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
제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, ③ 채권이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
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(민집 제247조 제1항).23)24)
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를 하고 그 대금을
집행법원에 제출한 때(민집규 제169조, 제165조 제4항)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 부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
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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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)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거나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, 어음 등
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 다만 집행관이 압류물을 긴급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된
매각 대금에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, 가압류집행된 동산을 긴급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였을 때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
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이다(민집 제220조).
24) 또한,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(민집 제247조
제2항), 법원이 추심제한의 결정을 한 경우(민집 제232조 제1항 단서)에는 그 결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(민집
제232조 제2항, 제3항)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에도 각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(민집 제84조)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(민집
제171조)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
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이것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.
민집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 사유가 압류사건의 집행정지 중에 발생한
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, 집행정지는 압류사건의 진행을
방해해도 배당요구를 방해하지는 않으며, 배당요구종기사유와 집행정지사유의 발생 선후에 의해서 별도로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성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
경우에도 여전히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한다고 봄이 합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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